EB3 영주권 신청 가능여부

질문자: 인하킴  |  등록일: 10.10.2020 11:45:11  |  조회수: 3112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F-1으로 체류중이며 식당으로부터 스폰 제의를 받았습니다. 타이틀은 cook으로 들어가며 EB-3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요??
그리도 만약 들어간다면 들어가기전에 (스폰비나 계약금같은게 오고가기전에) 그 식당업체로부터 세금보고서를 먼저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에 유의 하십시요

  • H&H Law
    10.12.2020 10:05:00  

    신청이 가능하지만 우선 sponsor 하는 business 가 financial 적으로 qualify 되는지  (ability to pay) 를 세금보고를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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