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cpt

질문자: 기쁨맘  |  등록일: 10.07.2020 13:31:54  |  조회수: 4604
140 승인되고 485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후에 opt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perm audit이 걸려서 생각보다 진행이 오래 걸려어요.

opt가 12월말까지라 영주권이 내년에나 나올것 같은데
ead가 나와도 혹시 485가 리젝되는 가능성도 생각하여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려고 같은 레벨의 대학원에
가을학기에 등록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서류들은 새로운 학교의 i20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 대학원에서 cpt 파트타임으로 12개월을 쎴고
opt는 8개월가량을 쓰고 지금은 terminate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cpt로 등록하자마자
일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게 불법이라고 하시네요.

같은 레벨의 학교로 트렌스퍼 하는 경우에 day 1 cpt는
불법이고 이게 나중에 영주권 진행에서 문제가 되어 리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로는 하면 안될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 H&H Law
    10.07.2020 16:59:00  

    보통 같은 level 의 대학원 경우 (예: 2nd Master's) Day 1 CPT 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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