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문의

질문자: Isingasong  |  등록일: 10.07.2020 02:07:36  |  조회수: 2942
저의 아들(영주권자)이 한국의 군입대를 위하여 USCIS에 Reentry Application(I-131)을  신청하였고,
신청할때 신청비용 660불의 Money Order를 Fedex로 같이 보내서, 수신되었다는 Notice Letter까지 받았습니다.(2020년 3월3일자)
원래는 Biometrics(지문체취)를 하면 2년짜리 Reentry 가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COVID-19때문에 USCIS가 업무가 중단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USCIS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Biometric Appointment가 안잡히고 계속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6월27일에, 군대입대전에 Biometric Appointment를 잡아 달라고 레터를 Fedex로 보냈고 레터를 받았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Biometric Appointment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결국 아들은 9월15일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COVID-19으로 인한 것이라 어쩔수 없을것 같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아들이 군제대 이후에 미국 입국할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봐, 접수서류와 독촉메일 보낸것의 스캔파일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어떤 행정절차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H&H Law
    10.07.2020 13:11:00  

    몇가지 option 이 있을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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