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 F1 pending

질문자: Nick234  |  등록일: 10.06.2020 21:08:07  |  조회수: 353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상황은 현재 10월 22일에 그레이스 기간 까지 합해 J1인턴 비자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F1 & B2 비자는 7월 중에 접수하여 펜딩 상태인데요.

궁금한 점은,

10월22일이 지난 후에 펜딩 상태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가 F1 & B2 비자 승인 나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10월22일 이후에 미국에서 지낸 날들이 불법체류로 바뀌는지 궁금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미국 입국할 때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
  • H&H Law
    10.07.2020 13:07:00  

    Pending 상태에서 출국을 하시면 신분변경 서류는 cancel 이 되지만 그 전의 stay 가 unlawful stay 로 바뀌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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