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 Change of Status

질문자: 한별님  |  등록일: 10.05.2020 21:16:10  |  조회수: 3555
안녕하세요
현재 J1 인턴으로 켈리포니아에 거주중인데 F1 신분으로 변경해 학교를 다니려고 합니다.
비자변경은 온라인으로 해놓은 상태고 현재 펜딩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비자변경이 J1비자 끝나기 전에 판결이 날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extension을 신청하려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1. 비자변경이 펜딩동안 미국에 거주가 가능한가요?
2. Extension을 신청할때 i539 extension을 선택해 또 내면 되나요?
3. 어떤 사람들은 B2 bridge gap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무엇인가요? i539 extension form에는 B2 옵션은 없고 현재 비자 연장만 있더라구요!
4. 만약 J1 으로 연장을 한다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5. 이민국에서 비자변경 심사를 할때 제 J1이 만료가 되어있으면 바로 reject 시키기 전에 제가 extension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비자연장 신청도 이러한 이유 (바로 reject을 당하지 않기위해) 땜에 하는건가요?

답변 미리 정말 감사합니다!!
  • H&H Law
    10.06.2020 13:32:00  

    신분변경의 pending 동안에 미국의 거주는 합법적입니다.  문제는 F-1 신분변경을 위해서는 학교 수업 시작일 30일내에 신분변경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gap 이 생기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B1/B2 신분변경을 bridge 로 같이 접수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