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전 결혼

질문자: Jhcho  |  등록일: 10.05.2020 20:36:15  |  조회수: 3363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 F-1으로 비자는 만료된 상태이며 i-20 유지한 상태에서 1년 opt를 끝내고, stem opt 연장중에 있습니다(7월에 접수했으며 프로세스 중입니다. opt ead카드는 7월에 만료되었고, 새 ead를 받을때까지 180일 mercy period중에 있습니다.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할 사람은 h1b로 일하는 중인데, 곧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영주권 프로세스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영주권 신청에서 이득을 볼 부분이 있을까요?
가령 배우자의 이름이 올라가서 나중에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시 절차가 짧아지거나 간략해진다던지요.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나중에 (배우자 자격으로)영주권을 받게 되면 취업에 제한이 없나요?

덧붙여서, 혼인 증명은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를 번역하면 미국의 혼인증명서와 같은 효력이라 들었는데 맞나요? 미국의 혼인신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한국 영사관에서 혼인신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0.06.2020 13:17:00  

    영주권 신청 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따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혼인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하지만 미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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