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인터뷰전에 이혼신청

질문자: Abc1120  |  등록일: 09.19.2020 15:38:51  |  조회수: 4182
켈리포니아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1년 1개월정도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터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영주권떄문에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데 (성격차이로 더이상 결혼을 유지할수 없음)
핑거프린터는 끝냈구요.. 인터뷰 전에 이혼 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혼자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H&H Law
    09.21.2020 11:48:00  

    주건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을 하시면 영주권 진행을 혼자 하실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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