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영주권 승인

질문자: TheoKim  |  등록일: 09.17.2020 21:29:03  |  조회수: 39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와이프는 H4 Visa Holder 인데
현재 약 2달간 한국 방문중이였는데
오늘 저희 i-485 status 가 "New Card Is Being Produced"로 변경 되었습니다.

1. 원래 4월에 영주권 인터뷰가 있었는데, 코로나때문에 캔슬 되었고 리스케쥴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Status 가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Interview 가 waive 되고 영주권이 승인이 난게 맞는지요?

2. 현재 와이프는 Vaild H4 Visa 도 가지고 있고 Valid 한 advance parole 도 있습니다. 2~3주후 미국 재 입국 예정인데 1번이 만약 맞다면 재입국시에는 이미 영주권 신분 일텐데, 입국시 H4 or AP 뭘로 입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한국으로 영주권을 Mail해서 그걸로 들어오는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9.18.2020 11:00:00  

    영주권이 승인이 된것이 맞습니다.  만약 입국전에 영주권을 가지고 오실수 있으면 영주권을 가지고 입국 하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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