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비자 취업 영주권 진행 중 질문

질문자: Cherrylim  |  등록일: 09.17.2020 17:46:04  |  조회수: 3059
안녕하세요,

저는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순위 취업 영주권 진행 중이구요 (현재 임금책정 끝나고 LC 접수 막 완료한 단계입니다)
다음주면 저의 OPT가 만료되어서, OPT STEM 연장한 남편을 통해 F-2 Visa 신분 변경 신청을 약 한달 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부분 F-2 Visa 신분 변경 승인 나기까지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B1/B2를 함께 신청해놓으라는 조언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 영주권 진행중이신 변호사께서는 F-1이 아닌 F-2로 변경하는 것이라 브릿징을 안했다해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브릿징을 하는 것이 안전하긴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1/B2 신청 이민국 비용도 꽤 되길래 그냥 하지말고 F-2 비자 승인 나길 기다릴까 생각중인데
혹시 영주권 진행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OPT 끝난 후~F-2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이 불법 체류가 된다던지..
그리고 B1/B2 지금 하면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OPT가 23일에 만료인데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H&H Law
    09.18.2020 10:56:00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B-1/B-2 를 같이 신청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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