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지네딘  |  등록일: 09.01.2020 07:27:39  |  조회수: 27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EB2를 진행중이고 140 승인이 나서 핑거를 완료하였고 콤보카드 와 인터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140/485 접수는 6월 30일에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가 연말에 셧다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C21으로 485 접수 후 180일 지난 후에 이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직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접수 180일 지난 이후에 회사 셧다운으로 비자가 진행이 안되고 이직도 안된 상황에 인터뷰가 진행될 경우 영주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불어 위의 상황상 positive 하지 않다면 현재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라면 위의 Eb2 485를 철회하고 새로 모든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나요? (핑거 및 콤보카드 발급 등)

바쁘시겠지만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09.01.2020 11:19:00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이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일 안전하게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진행을 같이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I-130 이 승인이 되면 그때 pending 되고 있는 EB-2 신청서를 withdraw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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