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 질문

질문자: Dlfdud22  |  등록일: 08.31.2020 16:46:11  |  조회수: 2641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졸업하여 현재 OPT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가을학기에 다른 학교를 입학하려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졸업하였던 학교로 내년 봄학기에 입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 가을학기에 이미 다른 학교로 SEVIS record를 transfer 하였다가 입학을 취소, 현재 다시 원래의 학교로 SEVIS record를 옴겨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직장은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상황에 학교에서는 저의 OPT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한테 내년 봄학기 시작 전까지 한국에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내년 봄 입학을 새로운 I-20를 받는다면 내년 1월까지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건가요?  90일의 umemplyment period는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H&H Law
    09.01.2020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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