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질문자: jk  |  등록일: 08.27.2020 09:52:38  |  조회수: 3067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주권자 이고 아내는 시민권자 입니다
어린아이가 1명 있고요
제가 미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나
한국에는 혼인신고, 아이의 출생신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이중 국적이 나중에 문제가 될거 같아 한국 국적을 포기시키려고 영사관에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답답합니다.
아이의 이중 국적을 포기하려면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H&H Law
    08.27.2020 13:32:00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포기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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