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2순위

질문자: Nk10252  |  등록일: 08.26.2020 17:54:30  |  조회수: 29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 석사 졸업후 NGO 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후년 5월(2022년)에 취업비자 만료가 되고 회사와 취업영주권 이야기를 의논중에 있습니다.

1. 취업영주권 2순위를 들어간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취업비자 연장을 안 하려면 언제까지는 수속을 들어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영주권이 내후년 5월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노동허가증이 나오면 따로 취업비자 연장은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3. 남편이 H4 비자로 있는데 노동허가증이 나오면 취업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8.27.2020 13:28:00  

    2 순위로 진행 하실 경우 1년 - 1년반 정도면 영주권 신청 (I-485) 이 가능하니 지금 부터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485 접수 후에는 취업비자 연장을 꼭 하지 않아도 되고 EAD 신청을 같이 할수 있고 EAD 카드를 받으시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