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과 N-470 문의

질문자: 봄이좋아  |  등록일: 08.24.2020 16:35:29  |  조회수: 3004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단체에 근무하며 종교영주권을 작년 11월에 받았고, 내년 3월에 선교지로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I-131(리엔트릿 퍼밋)과 N-470(거주지 보존) 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를 스스로 신청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N-470 서류는 선교사와 같은 경우는 영주권 취득 후 1년이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음달 9월중에 신청을 해도 될련지요?
  10월 2일 부터 N-470의 신청 비용이 5배가 가깝게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 I-131 서류는 저희 부부가 각각 신청을 해야되고,
  N-470은 제 서류에 배우자 이름을 적어 서류 하나만 신청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각자가 신청을 따로해야 하나요?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08.25.2020 12:52:00  

    선교사로 가시는 경우 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year requirement 필요하지 않습니다).  Reentry Permit 은 각자 따로 신청하셔야 하지만 N-470 경우 가족은 따로 신청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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