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Testing 관련 Public Charge Rule 적용

질문자: Flffl04  |  등록일: 08.20.2020 20:04:27  |  조회수: 2966
안녕하세요.
미국에 J1 신분으로 있다가 미국내 주립대학교로부터 최근에 오퍼를 받고 H1b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몇달 전에 COVID-19 testing을 받았느데,
당시 제 보험이 미국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유학생보험으로 한국 보험사를 통해 든 것이어서 무료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미국 내에는 보험이 없다고 하니 non-insurance case로 무료로 검사를 진행해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H1b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public charge rule이란 것이 있더군요.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취업오퍼를 받은 학교의 이민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제가 코비드 검사를 무료로 지원받아 진행한 것이 H1b 발급에 문제가 될런지 걱정이 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해당 학교의 이민담당자(변호사 아님) 말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다고는 하면서, 다만 최근에 public charge rule 관련해서 USCIS에서 다르게 해석한 사례들이 있어 좀 헷갈린다고 하더라구요.
그 담당자 말로는 올해 3월에 USCIS에서 COVID-19 testing은 public charge로 고려되지 않을거라는 USCIS의 발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예외사례들이 몇 건 있었다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8.21.2020 14:00:00  

    Long-term benefit 이 아니고 Covid 19 검사 정도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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