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유지

질문자: Suii24  |  등록일: 08.20.2020 12:34:36  |  조회수: 28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H1B로 일하는 중인데 현재 연장 신청 중입니다. 예전에 이미 다른 직장에서 L1B로 일했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6년이 max out될 예정입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 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동시에 F2 visa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면 영주원 신청 후에 H1B가 만료된 후에 미국에서 있으면서 F2  신청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8.21.2020 13:57:00  

    영주권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이 I-485 신청인지 I-130/I-140 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만약 I-485 영주권 신청 경우 접수 후에는 비이민 신분으로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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