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질문자: apple  |  등록일: 08.18.2020 11:11:03  |  조회수: 2986
안녕하세요. dui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 자이고요. 작년 11월에 dui 걸려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community labor은 하던중 코로나때문에 문닫아서 지금 기다리고있는중이고. alcohol program은 하고있습니다. 9개월말 받아서 12월 5일날 끝날 예정입니다.

지금 재입국 허가서 신청 해서 기다리는 중이고. dui cour order 가 다 끝나면 한국을 나갈 예정입니다. alcohol program에 물어보니 마지막 12월5일에 끝나면 그쪽에서 court 로 completion 을 보내면  court 에서 12월 7일날 받게 될거라고 했습니다. 그전에 community labor 과 벌금도 다 낸경우. 한국을 12월 8일 바로 나갈수있는건지 아님 며칠이나 몇주 더 기다려야 하는건지. 다시 입국시 certified copy가 있는게 좋다고 하시던데 그걸 받고 나갈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8.18.2020 11:25:00  

    DUI 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친것이 아닌 simple DUI 경우 법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다 마치고 한국을 가시면 영주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