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장기 방문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질문자: Blackstone22  |  등록일: 08.16.2020 19:46:17  |  조회수: 2904
미국인 와이프와 결혼하여 10년 비자를 받고 현재 미국에서 2년째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집안에 일이생겨 당분간 장기로 한국에 머물러야 할것같은데 너무 갑작스레 준비하다보니 비행기표는 보룸정도가 남았네요.

어차피 리앤트리 퍼밋은 신청할 시간적여유가 없을것같고 한국거주 1년돼가기전 미국 단순방문으로 영주권 소멸돼지 않게 하고싶은데

그렇다면 미국방문해서 기간은 얼마나 거주해야 영주권에 문제가 돼지 읺을까요?

머리가 복잡하네요...
  • H&H Law
    08.17.2020 13:10:00  

    이민법 상으로 몇일을 미국에서 머물러야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고 결정이 됩니다 (가족, 직장, 집이 미국에 있는지 등).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에서 가능한 제일 빨리 들어 오시고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한국에 계셔야 하면 Reentry Permit 을 신청 하시고 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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