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중 영주권 만료시 renewal 해야 할까요

질문자: ich  |  등록일: 08.14.2020 16:37:39  |  조회수: 4124
안녕하세요.
20년 정도 거주한 영주권자 입니다.
지난 19년도 12월 시민권신청후 올해 20년도 1월에 지문을 찍고 업무차 한국에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6월 다시 미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6월말 I-131 reentry permit을 신정하였고
지문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있습니다. 거의 두달이 되어 가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문제는 제 영주권이 8월 20일에 만료가 되는데, 시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renew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I-551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건지, 또한 각각에 따른 절차 또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8.17.2020 12:42:00  

    만약 이번에 한국을 가시고 8월 20일 전에 입국을 하실수 없으면 영주권을 renew 하시고 renew 하신 접수증으로 I-551 도장을 받고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I-551 도장은 emergency case 에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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