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i-140 승인 후 가족영주권

질문자: SPACOBEST  |  등록일: 08.05.2020 14:33:57  |  조회수: 3633
안녕하세요,

취업 영주권 2순위로 I-140 APPROVED를 2016년 11월에 받았습니다.
I-485 접수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직장에서 영주권 진행 안하고
영주권자인 남편이 I-130 & I-485 동시 접수하자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가족이민 신청 중 그 전에 승인 받은 I-140를 FORM에 기입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H-1B 3년 전에 한번 REVOKE 당한적도 있었습니다. (h-1b 비자 발급 받고 공항으로 가는길에 고용주가 스폰을 캔슬해서 비자 revoke)

현재 H-1B는 내년 3월에 만료 되며 미국에서 불체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H-1B REVOKE는 VISA CANCEL된 이력에 속하는거죠? 이민국 FORM 작성시 질문에 과거에 비자 캔슬이나 입국 거부한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ㅠㅠ

이것도 가족 이민 신청시 기입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H&H Law
    08.07.2020 11:05:00  

    둘다 해당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조금 더 detail 한 information 이 필요하니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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