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신청을 한국에서 체류 중에 제출해도 되나요

질문자: Duswn  |  등록일: 08.04.2020 06:42:10  |  조회수: 2812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결혼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 남편과 함께 방문 목적으로 잠시 체류중입니다. 예상보다 체류기간이 두달정도 길어지게 되었는데 해외 체류 기간 중에 임시 영주권이 이번년도 12월 13일에 만료가 되어 어떻게 i-751 서류를 내야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저희 친오빠가 12월 19일에 결혼식이 있어 그 때까지는 한국에 있어야할것같은데요 (남편과 함께요)  만료기간 3개월 전인 8월 13일 경에 서류를 내려고 하는데 혹시 한국에서 서류를 보내는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해서요 (해외에서 체류중인데 우편이 외국에서 오는것이면 의심을 살까 걱정이됩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서류를 보내어 USCIS로 우편을 보내는방법도 생각해보았는데 그렇게 될때는 저희가 외국에 있는데 서류를 미국에서 보내게 되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될까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파일링을 하는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국에 가서 서류를 내는게 가장 좋지만 저희가 중간에 피치 못하게 한번 더 나갔다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요. (또다시 해야하는 이주격리와 스케쥴에 차질이 큽니다).

서류 접수만 가능하다면 그 후에 받게 되는 접수증을 미국 가족이 받아 한국으로 보내주어 저희가 받고 만료된 임시 영주권과 함께 미국에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디에도 이거에 관한 정보가 보이지 않아 라디오 코리아에 상담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08.04.2020 13:01:00  

    I-751 은 해외에서 접수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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