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자: kdisteve  |  등록일: 08.04.2020 03:37:48  |  조회수: 2860
노동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세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출장 때마다 렌터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렌터카 보험의 경우 개인 보험으로 등록을 한 후 사고가 있을 경우 회사에서 전액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렌터카를 타고 다니다가 상대방 차를 피하다 기둥을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늦은 저녁시간이라 어떻게 할지 몰라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크레임 처리 하였습니다.
문제 여기서부터 입니다. 보험사로부터 견적이 $3000 이 나왔고 보험사에서 $2200 을 지불 나머지 $800 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여 회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전액 부담 해주려고 했는데 보험으로처리 하였으니 이후 보험 비용이 인상되는 보험증을 가져오면 이전 보험 비용과 새로운 보험 비용에 차이를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미루기를 반복 급기야 포기하고
서류라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회사 담당 변호사에게 이야기 했더니 비용을 처리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비용 처리가 안되다고 합니다
몇달 전 자꾸 거짓말을 하는 사장님이기에 사장이 보험에 관하여 처리 해주겠다는 당시에 음성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혹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님 당시에 회사에서 처리 해주겠다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H&H Law
    08.04.2020 12:58:00  

    죄송하지만 이 corner 와는 관련이 없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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