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당 아직 못 받았어요.

질문자: RlaK  |  등록일: 07.15.2020 09:25:08  |  조회수: 4049
현재 한국으로 돌아와있는 상태이고, 배우자와 따로 파일링하였습니다.
둘다 코로나 수당을 아직 못받았어요..... 큰돈인데...

2018년 세금보고를 CPA에게 가서 파일링하고,
2019년 세금보고는  터보택스로 파일링 하였습니다.

코로나 수당이 뿌려진 뒤 2019년도 파일링을 6월 말에 하여,
아직 못받은 코로나 수당이 디렉 디파짓으로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못받았습니다.
IRS 사이트에서 get my payment나 다양한 옵션으로 확인해 보아도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구역에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아도 전화를 전혀 받지 않네요...
데빗 카드로 받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막상 어디에 정보를 입력해야하는지는 찾기가 어렵네요.
계속 잘못된 주소에 보내는것같은데...

아마 이전 집주소로 수표가 갔던거 같아,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에게 물어보니 자기 우편물이 아닌것은 다 반송해서 본인은 모르겠다고 하네요.

며칠동안 인터넷에 어떻게 클레임 할 수 있는지 찾아봐도 정확한 정보가 없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면 코로나수당 클레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글에는 2020 택스 보고에 클레임할수도 있다고하는데...
또, 2019년 말까지만 일해서 2020년에는 택스 보고 할 일이 없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7.15.2020 13:30:00  

    죄송하지만 이 corner 와는 연관이 없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