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로 1099 취업 후 영주권 진행

질문자: Eskim20  |  등록일: 07.14.2020 08:19:49  |  조회수: 340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 전공관련 직장에 part-time으로 hire가 되어 CPT를 신청을 했는데요, 직장에서 1099으로 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지인들이 1099으로 일을 한기록을 가지고 취업 영주권 진행을 한 사람 중 인터뷰 시 문제가 되어 거절이 되었고 항소까지 했는데 결국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거절까지 갔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인의 변호사분은 문제 없다고 했는데, 대체 어떤 게 맞는 것인 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영주권 진행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고용의 형태 (W-2 나 1099)가 아니라 세금납입 여부(즉 불법으로 일을 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1099으로 일을 해도나중에 취업 혹은 결혼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안될 까요???)
  • H&H Law
    07.14.2020 12:51:00  

    CPT 로 1099 을 받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진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진행때에는 sponsor 회사로 부터 1099 을 받으면 안되고 W-2 를 받는 "employee" 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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