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PT-H1B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Wingmoo  |  등록일: 07.09.2020 13:42:31  |  조회수: 2859
저는 지금 OPT로 일하고있고 다니는 회사에서 스폰을해줘서 H-1B 신청하고 RFE response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제 비자신청 담당하고계시는 변호사님이 제 질문을 자꾸 못알아들으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안해주셔서..
부득이하게 다른 변호사님께 간단한질문 드려요. 시간나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OPT completion date 는 9/3/2020 입니다

1. Cap Gap extension으로 자동으로 OPT기간이 9/30까지 연장되는데 졸업한 학교에 돌아가서 업데이트된 Cap Gap I-20를 발급받아놓는게 좋을까요? 크게 상관없나요?

2. RFE서류들 보내고 9월3일전에 Denial notice를 받는다고 가정했을시에 (8월15일로 가정)

-60 day grace period는 8월15일에 시작인가요 아님 9월3일부터 시작인가요?
-Denial됐을시에 10일동안은 일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8월 25일까지만 일할수있고 원래 OPT completion date 인 9월3일까지는 못하게되는건가요?

3. 9월3일이후에 Denial notice를 받는다고 가정했을시에 (9월15일로 가정)
-60day grace period 9월3일 시작인가요 9월 15일 시작인가요?
-9월15일 이후로 Cap Gap은 효력이없고 그때부턴 아예 일을 못하는거죠? 이미 OPT가 끝났기때문에 10 days to continue employment는 무효한거죠?
  • H&H Law
    07.10.2020 13:18:00  

    OPT 가 9월 3일 까지이면 별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Grace period 은 9월 3일 부터 60일 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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