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3 비자 받는 방법

질문자: 케이라  |  등록일: 07.05.2013 18:51:26  |  조회수: 9733
미국에서 O1 비자를 갖고 있는 인도 남자와 결혼을 고려중입니다.
이공계 박사로서 직업이 탄탄하지만 문제는 그 남자도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신분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한국에 있고, 그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비자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어 ESTA로 입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에 혼인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간편하겠는데 ESTA로 들어가 미국에서 결혼을 한다 한들 그가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신분변경이나 합법적 체류가 불가능해 보여 그의 국적인 인도에 가서 결혼을 할까 합니다. 한국에 혼인 기록을 남기지 않는 선에서 한국에 있는 인도 대사관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할까요?
남자친구가 신청만 하면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그린카드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데
함께 그린카드를 신청하는 편이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일단 O1만으로 일하고 제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강력한 지원으로 그린카드를 신청하는 거라 빠르면 8개월 내에 그린카드 holder가 되어 저를 dependent로 초청할 수도 있을 거라 하는데 그가 생각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아무리 지원해줘도 1.5~2년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미국에 빨리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아래 옵션 중 어느 것이 가장 나을 지 한 번 봐주세요 > <
1. 남친이 O1비자를 유지하며 일하되 결혼은 인도에서 하고 O3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O3 비자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걸리나요? O3 비자를 받는 것이 까다롭나요? 저는 무직에 잦은 방문 기록으로 별로 좋은 입장이 아닙니다. 또한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도 미국에서 거주할 합법적인 비자가 따로 있어야 함께 거주가 가능하다는데 그보다 낮은 단계인 O1 비자의 배우자인 O3 비자만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2. 남친이 영주권을 신청한 후 인도에서 결혼하고 O3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
3. 남친이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가 된 후 인도에서 결혼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입국하는 방법 (이 경우 제가 2.5~3년 정도를 한국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ㅠㅠ 한편 최근 기사에서는 상원의 법이 개정되면 영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을 6개월 만에 받을 수 있게 될 거라 하는데 어떤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8.2013 07:25:00  

    자세한 질문올려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이곳을 통해 쉽게 자문을 드릴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여러점과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하므로 귀하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