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진행중 이직 관련 상담요청

질문자: Jong2be  |  등록일: 07.03.2020 19:15:46  |  조회수: 475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TEM OPT의 신분으로 EAD카드에 2022까지 일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20년에 현회사를 통해 H1B를 신청 하고 로터리를 통과한후 2주전에 현회사에서 고용된 변호사님을 통하여 H1B파일링을 끝내고 USCIS로 서류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지난주에 새회사에서 오퍼가 날아왔습니다만 현재 H1B프로세싱 중이라, 이걸 이직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너무 고민이네요.

새회사에서는 H1B 자기들이 다시 파일링 하면 된다고 하는데;; 구글링을 해보니 이걸 다시 파일링 하면 떨어질수도있다, 아님 지금 H1B를 중지하고 다시 해야한다, 등의 하더라 식의 이야기가 많아서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을 통해 의견을듣고자 이렇게 메일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의 H1B프로세스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으니, 올해 새회사를 통해 지금바로 H1B를 올해 다시 파일링할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새로 h1b만 다시 파일링 할수 있나요?

가장 믿고싶은 인터넷 정보중 하나는 제경우 H1B로터리는 패스했으니 내년에 다시 신청해도 캡은 통과 한거라 로터리를 다시 할 필요없이 파일링만 하면 H1B를 받을수 있는듯 합니다만,;;이게 아니면 지금 회사를 옮기면 내년에 또 로터리도 다시 신청해야하고 그때 또 잘못되면 2022년에 한국으로 가야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제가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것은, H1B프로세스중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하면, 현재 진행중인 H1b를  새회사로 가져가서 다시 새로 파일링해서 신청할수 있는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때 로터리부터 다시해야하는것인지요?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퍼받고 좋아라했는데 오퍼에  버벌로 이야기했던 그린카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H1B 는 잘못하면 날릴꺼같고. 너무 어제오늘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였는데 변호사님께 여쭤볼수 있는 덕분에 오늘은 그래도 푹 잘수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H&H Law
    07.06.2020 11:50:00  

    지금 진행 중인 H-1B 가 승인이 되면 H-1B transfer 신청을 하신 후에 이직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