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재입국

질문자: Godrail  |  등록일: 07.02.2020 22:17:36  |  조회수: 2692
영주권자입니다.
지난 1월 초 한국에 나왔습니다.
COVID_19으로 미국에 들어 가기가 찜찜해서 한국에 6개월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 이상 한국에 있다가 reentry form 없이 미국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COVID-19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게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미국의 USCIS같은데도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에 메일을 보내는 게 적합한지요?
  • H&H Law
    07.06.2020 11:43:00  

    곧 준비 하셔서 들어 오시면 COVID19 이유로 충분할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미국에서 사실려는 intent 입니다 (미국에 계신 가족, 직장, 등).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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