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리젝 후 항소했는데

질문자: Hyeong0105  |  등록일: 06.30.2020 19:35:44  |  조회수: 6551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 후
2018년 8월 인터뷰 보고 9월에 추가서류 요청이 있어서 12월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USCIS 에서 추가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2주 후에 리젝 통보하였습니다.

FRONT DESK 의 JOHN 이라는 사람이 받았다고 서류상 기록되어있는데
USCIS LOS 에는 FRONT DESK, JOHN 이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민국측 입장입니다

2019 1월에 항소 > 2019 3월에 같은 이유로 반려,
2019 4월에 추가서류 사본 재발송하고 항소 > 2020 6월 같은이유로 또 리젝되었습니다.

레터 내용 확인하니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는 확인도 하지않았고
자꾸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거절하고있습니다.

이민국쪽에서는 계속 변호사 잘못이라고 하고
변호사는 이민국이 억지부린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더이상 영주권 진행도 힘들것같은데
변호사쪽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H&H Law
    07.01.2020 13:13:00  

    올려 주신 case 는 더 자세한 information 과 이민국에서 보내온 편지를 review 해야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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