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배우자

질문자: AMIC  |  등록일: 06.29.2020 14:04:12  |  조회수: 3349
안녕하세요,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I-20 를 발급 받아 3년간 석사 과정을 마치고 다시 2년 석사 과정이 끝나 금년 12월말로  I-20 두번째 것이 만료 됩니다. 제 아내가 한국 국적이고 5년 전 미국 들어 올때 혼인 직후 들어와서 F-2 Visa 를 5년 짜리를 받았고 금년 8월말에 만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 아내의 F-2 Visa를 캐나다 미국 영사관에서 연장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제가 박사 코스로 등록하고 신청할 경우 다시 I-20를 받게 될 텐데 금년 상황이 하도 복잡해 지는 것 같아 영사관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6.30.2020 13:35:00  

    미국에서 F-2 신분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F-1 비자를 연장 하실 경우 Trump 대통령이 ban 한 비자 중에 학생비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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