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 운전면허증 취득 관련

질문자: Jidiot  |  등록일: 06.25.2020 17:09:00  |  조회수: 3121
안녕하세요.

현재 J1 신분으로 미주리주에 연구 포스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J1 비자가 2019년 2월로 만료되었으며, 이후로는 DS-2019를 연장하며 미국에 계속 거주중입니다.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간 적이 없어 비자는 처음 미국 입국시에만 사용되어 만료된 상태입니다.)

저의 I-94의 만료일은 "D/S"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DS-2019의 만료일은 2023년까지 입니다.


궁금한 점은 얼마전 드라이빙 테스트를 통과하여 DMV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발부 받으려고 하는데요, 비자가 만료되었지만 유효한 DS-2019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증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6.26.2020 11:43:00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계실수 있는 기간이 2023년이기 때문에 여권과 DS-2019 를 가지고 가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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