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sungjongjoo  |  등록일: 06.04.2020 15:29:02  |  조회수: 3293
안녕하세요?변호사님.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2017년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프로디 학교 문제가  걸려 있어서 2018년 후반쯤에 디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쯤 다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또 다시 디나이 됐습니다.



그래서 601 신청을 하려고 하니 제 전담변호사님께서 그것은 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이 상태에서 소송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포기하고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현 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H&H Law
    06.05.2020 13:50:00  

    말씀하신 두 option 을 가지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디 학교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주시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