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파이낸셜 에이드(fafsa)

질문자: Hyuna0221  |  등록일: 05.27.2020 22:21:13  |  조회수: 5827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소셜넘버를 받고 영주권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이혼을 하게되었고
일년 전쯤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컬리지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Student loan 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 체류자로써 론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Fafsa 에 어플라이를 했고 리젝 당했어요.
 그 이유가

Social Security Number or Date of Birth Error
Adjusted Gross Income (AGI) reported is the same as Income Tax Paid
Parent has not signed FAFSA application (for dependent students)
Student AGI and/or wages is equal to parent (s) AGI and/or wages
이렇게 네가지라고  왔어요.
다시 업데이트 할수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면 론을 받을 수 있긴 할까요?

저는 여기 부모님도 없고 소득을 증명 할 방법이 없거든요....
혹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05.28.2020 12:12:00  

    서류미비자 경우 FAFSA student loan 에 qualify 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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