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STIMULS CHECK

질문자: Lee12255  |  등록일: 05.21.2020 12:37:56  |  조회수: 3015
안녕하세요 제가 J1이 이번 3월에 만료됫는데 실수로 2019년에 일하는 세금보고를 RESIDENT로 해서
이번에 STIMULUS CHECK를 받았습니다.
현재 영주권도 같이 진행중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반납을 해야하고 세금보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그리고 STIMULUS CHECK도 어카운트 다이렉 디파짓으로 받았기때문에  따로 반납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 H&H Law
    05.26.2020 12:49:00  

    J-1 으로 세금보고를 하셨으면 stimulus check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의 Resident Alien 은 영주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를 계산해서 결정이 됩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