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초청시 재정보증서류

질문자: 솜다리  |  등록일: 06.12.2012 10:21:26  |  조회수: 12153
안녕하세요

23세 시민권자인 딸이 엄마를 초청하려고 합니다.(I-130 작성)
엄마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함께 거주중이며(한달되었음) i-485를 작성하고있습니다.
i-130과 1-485를 함께 접수하고자 하는데 재정보증 서류부분이 궁금해서입니다.

저는 아직 학생인지라 재정보증 자격이 되지않은 것 같고.(세금보고한적 없음)
함께 살고 있는 외할아버지(시민권자, 20년 미국거주)도 한국에서 연금을 가져다 쓰시기 때문에 이곳 인컴은 소셜베네핏정도로 i-864p에 미달되십니다.(현재 우리집엔 할아버지 할머니 저와 아직 학생인 제동생들 총 5인 거주중인지라)
그래서 엄마의 사촌이신 삼촌(버지니아 거주, 시민권)이 재정보증을 서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때 작성하여야할 서류가 무엇인지요?

1. 신청자인 제가 i-864를 작성하고 , 또 조인트이신 삼촌도 i-864 를 작성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삼촌만 i-864 를 작성하는 것인지..(i-864A ??)
2. 삼촌만 i-864 작성시 엄마와 삼촌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와 또 세금보고서 이외에 어떤 서류를 제출 함께 제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13.2012 16:35:00  

    초청인은 능력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I-864 작성하셔야 합니다.
    초청인의 재정이 부족해 연대 보증인이 필요할경우 별도의I-864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삼촌이 별도로 I-864를 하시는것 입니다.

    친척이 아니어도 재정보증을 설수있는바 삼촌관계 입증서류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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