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EDD 신청

질문자: Yoojin257  |  등록일: 04.08.2020 23:49:41  |  조회수: 3050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H1b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가 코로나환자에 노출되어서 현재 자가격리하고 테스트 받고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지금 이 상황때문에 아마도 1주일 정도 (음성일 경우) 출근을 못할것 같습니다. 저의 회사(병원)의 HR은 제 비자에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 H1B비자 중 EDD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1주일정도 출근을 못하는데 현재 1week waiting period가 있다는데 굳이 해야하나요?
- EDD신청이 안된다면 unpaid leave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쩔수 없이 제 sick hours/vacation hours를 써야 하는 걸까요?
- H1b비자 중 FMLA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04.09.2020 11:32:00  

    H-1B 중에 일을 못하시게 되면 신분의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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