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부모 자녀신청

질문자: Hyun22  |  등록일: 04.02.2020 19:47:30  |  조회수: 2519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만19세 여자 대학생) 영주권자이신 어머니를 통해서 영주권 F2A로 신청하는데 3월달에 미국에서 I-130, I-485 동시에 열려서 USCIS 락다운 되기 하루전 서류 두개를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저는 이미 휴학을 한 상태라 4/15일까지 나가야되고 아니면 불법체류자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 어머니 지인변호사 말씀으로는 I-130 receipt 나오면 케이스넘버뜨고 여기서 불법신분은 아니게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만약 신분없이 접수증만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신청이 기각 당하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모가 자녀초청하는거라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하시데는데 저는 불안한게 만약에 receipt 나와도 제 F1 visa 사라진상태고 그린카드가 나올때까지 꼭 미국에 있어야되는데  원래는 7-8개월 정도면 나온다고 들었지만 지금 코로나때문에 얼마나 더 늦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제 서류 프로세싱하다가 제 신분보고 거부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I-130 receipt 나오면 여기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지 아니면 한국가는게 맞는건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몇몇 변호사님들은 receipt 이 나와도 신분이 반듯이 있어야된다고 하시고 몇몇 분들은 접수증만 나오면 여기 있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현재 어머니는 제가 미국에 있으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제 대학교, 미래가 걸린일이다 보니 불안해서 한국에서 길게 걸리더라도 안정적이게 신청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4.07.2020 11:47:00  

    I-130 접수증도 중요하지만 I-485 접수증이 지금 case 에는 더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I-485 접수증을 받으셨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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