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질문자: Apsofkvx  |  등록일: 04.01.2020 18:31:22  |  조회수: 2406
형제초청으로 2018년 2월19일 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2018년 4월 28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입국허가서의 만료일이 2020년 5월 16일입니다. 현재 COVID 19 사태로 미국 입국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혹시 재입국허가서를 연장할 방법이나 만료일 3~4개월 초과하여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04.02.2020 12:24:00  

    Coronavirus 사태로 재입국 허가서의 날짜가 expire 된 경우 대사관으로 부터 Returning Resident Immigrant Visa (SB-1) 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과정도 간단한 과정이 아니고 현재 사태로 인해 언제 정상 근무가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만료일 전에 return 하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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