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어머니 초청

질문자: Olivelife  |  등록일: 03.16.2020 12:32:42  |  조회수: 31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머님이 처음에는 미국에 illegally 입국을 하신후에,
그 후에 이민국에서 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발급 받으셨구,
social security number와 Temporary Work Permit가지고 미국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미국을 떠나셨구요, 몇년동안 알살바도르에 돌아가셔서 딸들 뒷바라지 하시다가,
이번에 시민권자 아들이 어머니를 다시 미국으로 Family-Based Immigrant Visa을 통해 초청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머님 가족초청을 위해, 어머니를 위한 I-130 petition을 이민국에 내기 전에,
제출해야할 다른 서류나 해야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상단에 설명드린 어머니의 비자 히스토리가 있어, 혹시몰라 여쭤봅니다.. ^^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H&H Law
    03.17.2020 10:07:00  

    위에 설명하신 TPS 는 어떤 이유로 받으셨고 (어머님의 nationality 등) 언제 미국을 떠나셨는지 더 자세한 설명을 전화로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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