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 VISA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윤태환  |  등록일: 03.11.2020 18:21:38  |  조회수: 3152
저는 현재 미국 FLORIDA에서 F1을 가지고 비행교육을 받는 학생입니다.

1. 예를 들어 제가 4월 15일에 졸업을 하면 졸업 이후 60일 이내인 OPT VISA를 6월 1일에 신청하고 OPT VISA가 실제로 activated하게 되는 날짜를 11월 1일에 하는것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 아니면 OPT VISA를 activated하게 하는 날짜를 선정하는것도 다른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저는 현재 F1 VISA를 가지고 flight academy 에서 비행 교육을 받고 flight instructor로써 1년짜리 OPT를 신청하게되는데 혹시 이경우에도 STEM에 포함되어 OPT를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H&H Law
    03.12.2020 10:44:00  

    OPT 신청을 미리 하셔서 졸업 전에 OPT 를 받으시고 60일 내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Flight instructor 는 OPT STEM 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