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케이스 경우 I-751 신청 시 문제가 될까요

질문자: Cosmic56  |  등록일: 03.04.2020 11:36:03  |  조회수: 28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 생활 중 입니다.
I-751 신청은 내년 8월에 가능 합니다.

직장을 위해 제가 올해 5월 중에 다른 주로 혼자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착 후 합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 오게 될지, 아예 오지 않게 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합법 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별거를 하는 중에 둘이 같이 I-751 신청이 가능한가요?
남편은 서류 준비 및 필요한 모든 건 도와 줄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남편과 다시 합류 하지 않을 경우 영구 영주권 취득 후 이혼을 할 계획입니다.

위 계획이 영구영주권 취득에 있어 차질을 줄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별거 기간을 두지 않고 이혼을 바로 진행 후 I-751 waiver 쪽으로 진행하는게 수월 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3.05.2020 11:47:00  

    직장 때문에 따로 사시는 arrangement 를 하시게 되었으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결혼시에 합법적인 결혼과 결혼 생활을 했느냐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