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펜딩중, 정부의료혜택, 영주권지장

질문자: 게릴라그루브  |  등록일: 03.03.2020 23:27:01  |  조회수: 3549
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에 말씀드려요,

저는 현재 485펜딩중에 감기증상에 심해져 LACUSC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왔습니다.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서 ATP(ability to pay) 라는 정부보조지원금으로 할인된 가격을 제안받았습니다.

걱정되는건 영주권지원자들이 어떤 정부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이용했을경우 최종 영주권이 기각이 될수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가서 ATP 취소한다 --> 병원비 낸다 --> 개인보험을 든다.
이게 안전빵으로 생각하는데요, 혹시 영주권진행자들중 이런 건강보험 사례가 있나해서 여쭙니다.

괜찮다면 저는 할인된 가격(ATP이용해서) 에 병원비를 지불하고, 개인보험을 들생각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H&H Law
    03.05.2020 11:44:00  

    이번에 새롭게 바뀐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사례는 없지만 말씀 하신데로 안전하게 하시는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이민국 심사/interview 시에 문제가 될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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