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질문자: Janeshin1234  |  등록일: 02.21.2020 18:55:41  |  조회수: 2970
안녕하세요?

현재 DACA 해당자 입니다.
그리고 현재 california dream act ( 대학 장학금) 받고있고 앞으로 2학기 정도 더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사고가 있어 LA COUNTY Hospital 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트라우마 로 인해서
LA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에서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24.2020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public charge 에 해당이 되나요? 2020년 연말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창시 위에서 이야기 한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2.27.2020 12:16:00  

    현재 치료를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pay 를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