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어머니를 위해 미국 영주권자로 초청

질문자: Olivelife  |  등록일: 02.15.2020 14:37:23  |  조회수: 305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인 아내를 미국에 초청한후에 (아내가 영주권수령후 미국에 입국한후),
남미에 있는 시민권자 어머니도 영주권 초청을 하게 된다면,

Q1. Petitioner 본인에세 있는 패널티나 임팩트가 있나요?

Q2. Provisional 영주권을 받고 있는 아내에게 있는 임팩트가 있나요?

Q3. Petitioner의 어머니는 영주권 수령후 캘리포이나주에서 살 예정인데,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혹시 병원이나 emergency room에서 charge되는 medical expense를
Petitioner가 어머니를 초청했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라도 financially liable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Medicaid도 포함 해서 자문 부탁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 H&H Law
    02.26.2020 15:56:00  

    1. Petitioner가 dependant가 둘이 되므로 재정보증에서 요구되는 income이 높아집니다.
    2. 위 내용 외에 없습니다.
    3. 현재까지는 많이 없었지만 이민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점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Medicaid 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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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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