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OPT 비자 신분 H1B와 영주권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Cherrylim  |  등록일: 02.12.2020 10:49:15  |  조회수: 603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작년 여름에 졸업하고 현재 OPT 신분으로 LA에서 디자인 일 하고 있습니다.
STEM 전공자가 아니라 올 8월에 OPT가 만료되기때문에 현재 회사와 H1B와 영주권에 대해 얘기 나누고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H1B에 대해선 회사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이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서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H1B는 항상 그렇듯 로터리로 이어질 확률이 너무 높은데다가 당첨될 확률도 적고 영구적인게 아니니까.. 저는 비용이 좀 부담되더라도 나중의 안정을 위해 H1B와 영주권을 함께 진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영주권에 대해서는 일단 H1B를 진행해보고 잘되면 그 때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는걸로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만약 H1B에서 떨어지면 OPT 만료일부터 영주권 나올 때까지 일을 못하게 되는거니까요...
그래도 회사에서 기회를 준 만큼 H1B를 최대한 잘 준비해볼테지만 사실 안됐을 경우의 플랜도 함께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하는거니까 지금 고민이 너무 많네요..
일단 제가 올 여름 결혼할 사람이 STEM 전공자라 혼인신고를 한다면 함께 2년 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활동은 못하지만요.
만약 제가 H1B만 지원했는데 떨어졌을 경우, OPT 기간 채우고 회사를 나와서 남편이 STEM OPT 기간 동안 영주권 취득하기를 바라면서 있는 방법밖엔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H1B와 영주권 둘 다 신청하는걸 허락해주시는게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너무 두서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 배경과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려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 H&H Law
    02.20.2020 14:24:00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셔도 한참 지나야 체류신분이 생깁니다. 따라서 당장은 H1B 당첨 혹은 미래 배우자의 STEM OPT만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빨리 영주권 신청하시면 STEM OPT 2년 기간 내, 체류신분이 주어지는 신청서 (I-485) 접수도 가능은 해보입니다. 하지만 비자 문호는 매달 변경되므로 항상 확인해야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