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자식초청

질문자: Olivelife  |  등록일: 02.09.2020 10:24:00  |  조회수: 39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배우자비자를 통한 임시 영주권자이며,
3년차에 미국 시민권 취득 예정입니다.

부모님과,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미국에 초대하고 싶어요.

시민권 취득후에, 먼저 부모님 영주권자로 초청하고,
영주권자 부모님께서, 동생을 초청하는 방법을 생각 중인데,

동생이 부모님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이 방법은 소요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아버님께서는 basic한 영어는 되시는데 어머니는 전혀 안되시긴 합니다..ㅠㅠ

이민 비용도 혹시 안내 가능하시면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H&H Law
    02.20.2020 13:57:00  

    동생분이 결혼하시는 경우 부모님께서 초청하실 수 없습니다. 계속 미혼을 유지하시는 경우, 현재 비자 문호는 2014년 9월 제출된 케이스에 열려있습니다. 이민 비용은 질문자님이 진행하실 때 즈음이면 바뀌어있을 것입니다. 진행하실 때 https://www.uscis.gov/i-130 에서 비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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