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 후

질문자: 만두1235  |  등록일: 02.04.2020 18:16:53  |  조회수: 343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생비자 신분으로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서
작년 3월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미국 군대 지원하여 입대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군 지원해 시민권 취득후에
합의이혼 하려 합니다

한국에 있는 애인 과 결혼하려 합니다
물론 애인은 비자가 없고 이스타로 불체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 취득후 얼마기간 후에 한국 애인과 결혼 할수있나요??
  • H&H Law
    02.10.2020 13:33:00  

    원칙적으로 시민권 취득하신 후 바로 배우자 영주권 스폰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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