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485 접수후 학생신분

질문자: 5sebong  |  등록일: 02.03.2020 12:48:54  |  조회수: 33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자 배우자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아내와 2018년 4월에 결혼하여 i-130 을 다음달인 5월에 제출하고 비자문호가 current 로 바뀐 2019년 8월초에 i-485 및 콤보카드를 접수하여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10개월된 아기의 육아때문에 8월 중순에 아내가 다니고 있던 Community College 에 학업을 잠시 중단한다고 통보했고 Sevis 가 아마 그쯤 termination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i-130 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콤보카드로 승인되어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달 18일에 영주권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 f-1 을 485 접수후 유지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out of status 가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H&H Law
    02.10.2020 13:05:00  

    이민국에 I-485 접수되면 합법적인 신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F1 유지하지 않으신 것이 신분 관련하여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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