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시

질문자: mdisinger  |  등록일: 01.31.2020 14:48:23  |  조회수: 3157
안녕하세요,

올해 한국 출산을 예정 중이었는데 알아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 고민 중에 글을 올립니다.
남편은 후천적 시민권자로 올해로 4년이 됐고, 저는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시민권 받은 지 5년 이상이 되어야 자녀를 해외 출산을 해도 자동적으로 아이에게 시민권이 주어진다고 하여 포기를 하려던 중 한국 출산 후 미국 입국 시 입국 영주권이라는 걸 받은 후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 제가 시민권 신청 시 함께 서류를 넣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흔치않아 혹시 미국 입국 시 거부 되거나 그럴 일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임신메디칼 혹은 mcap 받아 사용하게 될 시, 시민권 신청시 혹은 아이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2.10.2020 12:46:00  

    아이가 2세 전, 영주권자 엄마가 미국으로 첫 재입국을 할 때 동반하시면 자동으로 이민비자 없이 함께 입국하여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머님 시민권 신청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시민권자이시므로 미국 입국하여 아버지와 함께 살면 자동으로 시민권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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