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로 영주권 진행을 하고싶습니다

질문자: Metalcar  |  등록일: 01.27.2020 13:50:16  |  조회수: 3856
J1 비자로 영주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스콜라로 입국을 하면 최대 5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니 보단 스콜라로 하고픈데

스콜라는 일을 할 수 없고 와이프만 일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콜라로 간 친구 확인을 해보니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문구가 적힌 ssn을 받았다고 합니다

1. 스콜라 j1 은 영주스폰을 해주는 업체에서 근무가 불가한가요?

2. 트레이니로 갈 경우 영주권 진행 중 기간연장이 가능한가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H&H Law
    01.28.2020 15:39:00  

    1. J1 sponsor 혹은 J1 sponsor가 승인한 관련 research program에서만 근무 가능하십니다.

    2.  연장은 가능하시나 category 별로 연장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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